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20%~70%까지 감면 가능하고, 미상각채권은 원금의 최대 30%까지만 감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워크아웃과 채권에 따른 감면율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각채권이란?
상각채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회계상 손실처리를 한 채권을 뜻합니다. 반대로 미상각채권은 아직 손실처리되지 않은 채권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은 연체기간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20%~70%까지 감면 가능해주며,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채권이 상각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전 내가 가진 채권이 상각채권이 되어 있어야 원금 감면의 규모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채권의 상각은 채권자(금융기관)마다,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또한 신용정보조회표상에도 상각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채권자의 회계상 손실처리가 되는 것이라 개인이 알 수없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권의 상각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각 채권 감면율을 적용하는 상각간주채권이 있습니다.
상각간주채권이란?
1. 채권 매각 당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2. 채권이 매각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했을 경우
3.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된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
개인워크아웃과 감면율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채결되었을 때 상각 여부 및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합의서가 채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채권의 감면율은 채권의 종류도 영향이 있겠지만, 특히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월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및 추가 생계비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수입이 450만 원이고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4인 생계비 324만 원, 월세 30만 원을 뺀 96만 원이 되고 최대 8년까지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최대감면율이 상각채권은 70%, 미상각채권은 30%이므로 감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이 소득(중위소득 40% 이상)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입니다.
많은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분들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느 것이 나에게 적합한 제도인지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율이 80% 이상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월 변제금이 높을 경우 개인회 생보 다다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 기간동안 변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하시어 변제 계획을 새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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