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금액, 사무소 선정 시 주의사항 등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에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가용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월급에서 세금, 4대 보험 등을 제하고 본인이 실소득에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을 말합니다. 해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2) 신청사유, (3) 보유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 연락처 등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정한 진술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채무 발생 사유에 대해 추가 기술 시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는 첨부한 별지와 그 내용이 같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 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개인회생 진행자격, 신청서 작성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준비할 자료가 생각보다 많고 특히 변제계획안 작성을 위해서는 나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서 변제계획을 새워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변제계획을 새우다 보면 지난날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고, 채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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